실제로 북한 형법 제297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6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8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6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2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구성하도록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많아지고 있을 것이다”며 “특이하게 환경이 약해 자신의 미래를 본인 홀로 개척해야 하는 노인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출현한다”고 전했다.
평성시의 한 7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때는 흔히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저럴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진정되곤 끝낸다”며 “이러해서인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이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러해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완료한다”며 “점을 수원점집 본다고 해서 대부분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